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여담 == * 조국은 청문회 다음 날 23:30경에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를 성원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자신을 거들어줬던 몇몇 의원들에게 보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73927|#]] 그러나 자신에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금태섭에게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아 [[뒤끝]]의 발로 아니냐는 평이 있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909000471|#]][*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에 의하면, '문자를 받지 못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이라고 한 거로 봐서 청문회 이후에도 여러 사안이 발생했지만 스스로 물러날 시기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여전히 분명한 거 같다”고 말했다는데, 그 의원이 바로 금태섭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청문회 다다음 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서 금태섭에게 전화를 걸어 '열심히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061000001|#]] 한편, 이 논란의 당사자인 금태섭 본인은 "일부러 빼놓고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신 없을 때라 실수로 그랬겠지라는 반응이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 * 한편 청문회 이후, [[곽상도]]가 과거에 KIST에 낸 딸 기본증명서를 입수하여 출생신고의 신고인이 '부'(父)로 되어 있다고 폭로하며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는 말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909163800001|#]]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출생신고는 신고인이 "부" 아니면 "모"이다. 예외적으로 동거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도 신고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신고인의 지위(예: 동거친족)와 함께 성명이 기록된다(구 호적부도 동일). 따라서 애초에 '아이의 조부가 출생신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하다. 이에 대해, 조국은 장관 임명 후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출생신고서의 '제출인'이 선친이었다고 해명했다.[[http://news1.kr/articles/?3717625|#]]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위임을 받아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신고인의 이름이 기록된다. 법률적인 문제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과 언론에서도 부정확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부연하면 이렇다. 우선, 엄밀히 말해, 조국은 증인이 아니므로 설령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정확하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 되는 것은 아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79084|참고 기사]]). 그리고, 구 호적법에서는 현행법과 달리 조부가 부 명의로 신고할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예가 있는데(예: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0_0000767349&cID=10303&pID=10300|김종민 의원 발언]]), 법률을 직접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구 호적법이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출생신고의 의무자와 신고권자에 관한 규정은 거의 똑같다. 이 논란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호적신고는 신고서를 누가 호적관서에 제출하든 간에, 어디까지나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조국이 '부친의 뜻이 그러해서 부득이 그렇게 신고했다'라고 답변했다면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답변이었겠으나, 조국은 그렇게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가능한 설명은 '1991년경까지는 호적실무가 개판(...)이어서 친족이 대신 신고해도 대충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걸로 퉁쳐주는 예가 있었다.'이지만, 그게 그렇다는 것은 조국 쪽에서 입증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구 호적법 제36조 및 관련 호적예규를 들어 '선친이 신고했다면 신고인이 "부 대리인 조○○"으로 기재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으나,[[https://news.joins.com/article/23575596|#]] 이는 핀트가 빗나간 반박으로 보인다. 해당 조문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말로 호적신고를 한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이기 때문([[소장(법률)|소장]]을 제출하는 대신에 말로 소를 제기하는 것만큼이나 실제로는 거의 보기 힘든 경우이다). 참고로 위 규정도 구 호적법 특유의 제도가 아니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위증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조국 딸의 생년월일 자체도 논란이다. 1991년 2월생으로 신고됐으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2주 전 법원에 1991년 9월생으로 정정 신청했다. 조국은 “선친이 (딸을)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출생신고를 앞당겨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호적법엔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딸이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조국의 선친이 91년 9월생으로 찍힌 출생 증명서가 있는데도 2월생으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6546|#]] * [[장제원]] 의원은 자녀 문제를 거론하며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본인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하필이면 청문회 바로 다음날에 본인의 아들인 가수 [[NO:EL]](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아버지가 있다고 내세우며 천만원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유하려 하고, 제3의 인물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속이려다 걸려 결국 인정했다.]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고 말았다. * 조국은 3년 후인 2022년 10월 11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2_0002044410&cID=10201&pID=10200|"멸문지화 상상 못해...2019년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인사청문회 당시 여상규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장관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는데도 기어이 장관을 하겠다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씁쓸함을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